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보건소/중요]2025년 의료기관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안내(12/0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5-08-26 10:14 조회1,80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1. 관련 근거

가.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나.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7항
다.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라.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5항

 

2. 위와 관련, 긴급복지·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2025년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하시고 교육 결과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5. 12. 1. (월)
○ 제출자료 **각 교육마다 제출**
 가. 온라인: ① 결과보고서(첨부 서식) ② 교육 이수증
 나. 집합: ① 결과보고서(첨부 서식) ② 참석자 성명 및 서명이 기재된 명단(첨부 서식)
      ③ 교육 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필수) ④ 내부 교육 계획서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 원칙,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팩스(유선으로 수신 확인 필수) 발송
  ★ 지역별 및 종별 담당자★
   ☞ 장안구
    - 전체 의료기관: wjswlsdud308@korea.kr / ☎ 031-5191-0131 / FAX 031-369-2136
   ☞ 권선구
    - 전체 의료기관: kyounhar@korea.kr / ☎ 031-5191-0333 / FAX 031-369-2125
   ☞ 팔달구
   - 병원급: cactus2486@korea.kr / ☎ 031-5191-0531 / FAX 031-369-2131
   - 의원급: stickcd@korea.kr / ☎ 031-5191-0564 / FAX 031-369-2131
   ☞ 영통구
   - 병원, 한의원: dlrldndrldnd@korea.kr / ☎ 031-5191-0731 / FAX 031-369-2149
   - 치과병원, 치과의원: lovelyjuhe01@korea.kr / ☎ 031-5191-0711 / FAX 031-369-2149

   - 의원(부속의원 포함): arung83@korea.kr / ☎ 031-5191-0733 / FAX 031-369-214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85 [심사평가원]청구 오류 수정 보완 시스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02 660
열람중 [보건소/중요]2025년 의료기관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안내(12/01) 인기글첨부파일 08-26 1804
2083 [질병관리청]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9월 22일부터 시작 예정 인기글첨부파일 08-26 986
2082 [보건소]전문의약품광고 등 광고관련 법령준수및 광고물 정비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8-25 980
2081 [보건소]의료기관 감염관리 수칙 철저 이행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8-19 837
2080 [심포지엄]아렉스비&싱그릭스 심포지엄 (09/02) 인기글첨부파일 08-11 733
2079 [보건소/중요]2025년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경력조회에 따른 자료제출 인기글첨부파일 08-08 2019
2078 [보건소]의료기관 레지오넬라증 관리 강화 인기글첨부파일 08-07 627
2077 [보건소]의료기관 화재예방및 발생시 대응 안전관리 인기글첨부파일 08-07 626
2076 [연수교육]제9회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연수강좌 (09/20) 인기글 08-04 684
2075 [보건소]치쿤구니야열 국내유입 대비 의심입국자 관리 철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8-04 607
2074 [의협/질병관리청]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변경 안내(Td 6차 및 A형 간염 백신) 인기글첨부파일 08-04 1061
2073 [복지부]'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 저장…휴폐업 의료기관 이용 ) 인기글첨부파일 07-24 947
2072 [식약처]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ADHD, 식욕억제제) 인기글첨부파일 07-24 769
2071 [의협/포스터] 민생회복 지원금 의원진료비 사용 가능합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7-23 121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