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 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병변 내 주입하는 시술 행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9-22 11:39 조회10,620회 댓글0건

본문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 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병변 내 주입하는 시술 행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화장품 제품을 주사 등의 방법으로 환자 피부내로 직접 침투시키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의 범위와 관련하여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습니다(의료법 66조(자격정지 등) 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 규정).

이에 따라서 ‘엑소좀 ASCE+’ 등의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주사 시술로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 행위는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 합니다.

의료인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화장품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주사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시술 받은 환자의 고발이 있는 만큼 이에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10 [고용노동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구.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인기글첨부파일 10-21 6931
1609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비급여 가격 공개 자료제출) 의료법 규정 및 처벌(과태료 부과) 기준 인기글첨부파일 10-14 6417
1608 [영통구 보건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13 6183
1607 [심평원]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부당청구 사례(부당청구 Vs 거짓청구)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절차규정 위반 인기글첨부파일 10-13 12201
1606 [대전협]ENT 전공의 선생님의 업무상 과실치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관련 탄원서 인기글첨부파일 10-11 5225
1605 [복지부]비급여 가격 공개 자료제출, 2주 연장(10.26.까지) 인기글첨부파일 10-11 4302
1604 ★수원시의사회 학술대회 기념품 및 경품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04 8634
1603 ▶제8회 수원시의사회 학술대회(5평점)◀11/19(토)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10-04 8395
1602 [의협]필수의료에 대한 의사인식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기글첨부파일 10-01 4409
1601 [중대본]요양병원·요양시설 대면면회 허용,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의무 중단 인기글첨부파일 09-30 4590
1600 [심평원]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30 5059
1599 [수원시 보건소]의원급 의료기관 온라인 자율점검 방법 안내(10.31.까지) 인기글첨부파일 09-27 11739
1598 [중대본]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9.26.부터) 인기글첨부파일 09-24 5807
1597 [질병청]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운영 관련 협조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09-23 7796
열람중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 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병변 내 주입하는 시술 행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9-22 1062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