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식약처]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사전알리미(2단계) 시행 알림 및 협조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4-12 17:25 조회2,34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식약처]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사전알리미(2단계) 시행 알림 및 협조 요청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496(2022. 4. 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5-00286호(2022. 4. 1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의료용 마약류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진통제의 적정 사용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의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사전알리미 제도’ 도입·운영에 따라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진통제를 처방한 1,461명의 의사에게 1단계로 정보제공(’21. 10. 29.) 하였다고 합니다.

 

2개월간의 마약류 진통제 관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 자료 분석 결과(2021. 12. 01. ~ 2022. 1. 31.(2개월 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한 것으로 확인된 164명의 의사에게 “사전알리미(2단계, 서면 경고)”를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 참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하여야 하는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2022. 6. 30(목)까지 식약처(마약관리과)로 의견서 제출 가능

 

이에 따라 식약처는 “사전알리미(2단계, 서면 경고)”를 수신한 의사의 진통제 처방·사용 내역을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간 모니터링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현장감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하니, 서면 경고를 수령하신 회원님들께서는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진통제) 1부

3)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1부

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5)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59 [중대본]사회적 거리두기 2년만에 해제(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 인기글첨부파일 04-15 2630
1458 [질병청]2022년도 C형 간염 관리지침 인기글첨부파일 04-14 2681
1457 [질병청]60세 이상 고위험군 중증, 사망 예방 위해 4차 접종 시행 인기글첨부파일 04-14 2137
1456 [방대본]의료기관 RAT 확진 인정, 1개월 연장(5월 13일까지) 인기글첨부파일 04-12 1979
열람중 [식약처]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사전알리미(2단계) 시행 알림 및 협조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04-12 2347
1454 서비스가 재개 되었습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4-12 2421
1453 [대한영상의학회]2022년 비영상의학과 전문의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1 2628
1452 [수원시]노인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구성·운영 알림 및 추가 참여 희망 기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1 2647
1451 [소방청]병원급 의료기관(중·소병원) 스프링클러설비 소급 설치 유예기간 연장(2026년 12월 31일) 인기글첨부파일 04-09 3970
1450 [심평원]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부당청구 사례 공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8 3170
1449 [수원시]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통보 및 격리통지 개편안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7 3068
1448 [중대본]‘코로나19재택치료비’비급여 제출서류 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7 2894
1447 [한국일보]새로운 정부에 기대하는 보건의료정책, 김지훈 수원시의사회장 인기글첨부파일 04-07 2443
1446 [복지부]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5 2395
1445 [심평원]퇴행성 질환 척추 MRI 급여기준 신설 관련 협조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04-05 349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