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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참여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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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10-28 09:38 조회1,7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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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참여기관 공모

 

신청대상 및 절차

 

. 신청대상 의료기관

 

의료법3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의원, 한의원

.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25. 10. 27.() 25. 11. 21.()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등

 

- (의과) 별지 1, 2호 제출

 

- (한의) 별지 3, 4호 제출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홈페이지 통해 제출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별첨의 절차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별도 서류제출 불필요

 

. 선정기준 및 절차

 

선정기준

 

- 방문진료가 가능한 의사(한의사)1인 이상 있는 의료기관

 

선정대상

 

-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의료기관

 

선정결과 발표

 

- ’2512월 중,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 공고

 

신규기관 시범사업 참여

 

- ‘26. 1. 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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