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협」2024년 면허신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4-03-18 10:02 조회3,01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24021698.jpg

□ 의료인 면허신고의무 법적근거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연수교육 이수여부)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 

 

□ 면허신고 대상 

1) 2021년 면허취득 회원 

2) 2021년 면허신고 회원

3) 2021. 1. 1. 이전 면허취득 회원 중 미신고 회원 

4) 2012~2020년 최초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 ※ 면허 정지 중이라도 신고기간인 경우 신고해야 함 

※ 면허취소 기간은 면허신고 대상이 아니나 재교부 받은 회원은 신고대상임 

- 면허신고 기간 내에 취소되어 미신고한 회원은 면허 재교부 후 해당 업무복귀전.

- 면허를 재교부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에 면허신고를 완료해야함. 

 

□ 면허신고 기간 : 면허 취득, 재교부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수리완료 기준) 

□ 신고내용 : 실태 등 신고서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연수교육 이수여부 등  

 

□ 신고방법 및 절차

 

1) 온라인 신고 

▷ 대상 :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가능회원 

▷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의 ‘KMA 면허신고센터’ 배너를 클릭 

▷ 소속 시도의사회 구분

- 활동회원, 비의료종사 회원 : 근무처 지역 시도의사회 

- 휴직회원인 경우 : 거주 지역 시도의사회 

- 군의관, 공보의, 해외 : 대한의사협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66 [수원시청청소자원과]수은함유폐기물 보관 현황 파악 인기글첨부파일 07-10 1228
2065 [의협/질병관리청]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예상수요량 등록 안내(08월01일까지) 인기글첨부파일 07-10 1617
2064 [보건소]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7 1103
2063 [보건소]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기한 재안내 및 청구에 대한 재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4 1087
2062 [보건소]의료광고 관련「의료법」준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4 1164
2061 [의협/질병관리청]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위탁계약 체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4 1539
2060 수원시 보건소 전화번호 변경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3 2119
2059 [장안구보건소]2025 캄보디아 수원마을 의료봉사활동 참여 회원 모집 인기글첨부파일 06-26 1203
2058 2025 화랑미술제in수원 (06월26일~29일) 인기글첨부파일 06-23 1277
2057 2025년 온라인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운영 안내(07월01일부터 교육 가능) 인기글첨부파일 06-23 1762
2056 [수원시]「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장려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인기글첨부파일 06-23 1043
2055 수원구치소의무실 정신과전문의 초빙 협조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16 1258
2054 [보건소]2025이슬람성지순례기간 의료기관 내원환자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 인기글첨부파일 06-16 1244
2053 [심포지엄]성빈센트병원 누리심혈관연구회 개원의및봉직의를 위한 심혈관 학술회(8/27) 인기글첨부파일 06-05 1275
2052 경기도의사회 제22차 온라인 학술대회 안내(06월29일) 인기글첨부파일 06-02 137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