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질병청]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5-17 15:22 조회4,228회 댓글0건

본문

[질병청]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시행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오늘(5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추진단은 지난 5.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그 동안 사업 지침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안내하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 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이며,

* ④-1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중대한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cf) 심의기준: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④-1 근거자료 불충분,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또한,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①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②지자체 기초조사 및 ③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대한 이상반응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④-1)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동 지원 사업은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이에 추진단은 5.14일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 중에서 소급 적용 대상이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제1차부터 제11차 회의까지 논의된 분들 중에서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는 5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번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 결과 ④-1에 해당하는 환자가 1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6명*이 동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 판정된 ④-1 사례의 추정 진단명은 급성파종성뇌척수염(1), 길랑-바레증후군(2), 전신염증반응증후군(1), 심부정맥혈전증(1), 급성심근염(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35 [복지부]30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2분기 AZ접종 제외 대상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미확인 … 인기글첨부파일 06-28 7569
1134 [중대본]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7.1∼7.14) 인기글첨부파일 06-27 5953
1133 [식약처]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 및 심막염 사례 주의(16세 이상 젊은 남성, 2차 접종 시)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6-25 6239
1132 [심평원]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방법 설명 동영상 인기글첨부파일 06-24 6604
1131 [식약처]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졸피뎀, 미다졸람 등 9개 최면진정제 사용통계) 인기글첨부파일 06-24 7942
1130 [의협]코로나 19 대책 전문위원회 코로나19 백신 교차접종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23 7237
1129 [질병청]3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주요계획 안내(5종 백신 8,000만 회분 공급) 인기글첨부파일 06-22 6964
1128 [질병청]잠복결핵감염 치료비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본인부담금 무료) 인기글첨부파일 06-21 7049
1127 [의협]‘회원권익위원회’ 개소식, 민원 서비스 제공, “회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협회 구현” 인기글첨부파일 06-21 6424
1126 [중수본]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7월1일부터 시행) 인기글첨부파일 06-20 5552
1125 [복지부]2021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 조사) 인기글첨부파일 06-20 5372
1124 [식약처]졸피뎀(Zolpidem.스틸녹스정)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의 경고(사전알리미 2단계 조치 시행) 인기글첨부파일 06-17 8202
1123 [복지부]전자의무기록EMR 시 전자서명 의무화(위반시 벌금 500만원) 인기글첨부파일 06-17 7454
1122 [의협]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관련 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17 5608
1121 [복지부]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6-16 454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