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수원시]‘자동차 이동형(DT) 선별진료소’ 운영, 영통구 보건소 맞은 편 수원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03-10 10:22 조회5,711회 댓글0건

본문

[수원시]‘자동차 이동형(DT) 선별진료소’ 운영, 영통구 보건소 맞은 편 수원체육문화센터 주차장

 

수원시가 영통구 보건소 맞은 편에 위치한 ”수원체육문화센터 주차장“에서 drive thru 형태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합니다.

현재 경기도가 월드컵 경기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DT형 선별진료소와는 별개로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별진료소입니다.

아래 수원시 보도자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체육문화센터 주차장에서 ‘수원 안심카 선별진료소’운영 -

수원시가 2월 9일부터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인 ‘수원 안심카(Car)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수원체육문화센터 주차장(영통구 영통로 383)에서 운영되는 수원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차에 탄 채 안전하게 문진, 검진, 검체 채취, 차량 소독을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형태 진료소다. 검사 신청부터 차량 소독까지 10여 분이 걸린다. 검진 대상은 수원시민이다.

동승자 없이 혼자 온 사람만 검사를 할 수 있다. 

운전을 할 수 없는 시민은 4개구 보건소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 동수원병원, 아주대학교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면 된다.

 

누구나 검체를 채취하는 건 아니다. 문진·검진에서 해외여행력, 확진자와 접촉 여부, 관련 증상 등을 확인한 후 검체 채취 여부를 결정한다.

 

수원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4월 7일까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상황에 따라 운영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보건소에 신고된 사람은 진단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사 환자 : 확진환자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③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진단검사비 지원절차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

 

(보험가입자) ① 보건소에 의사환자 등 통보 → ② 병원 검사 실시 및 본인부담금 미 징수 →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괄 청구 → ④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금 지급 → ⑤ 건강보험공단이 질병관리본부와 사후 정산

 

(미가입자) ① 보건소에 의사환자 등 통보 → ② 병원 검사 실시 및 본인부담금 미 징수 → ③ 건강보험공단에 진단검사비용 신청서 제출 → ④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원금 지급 → ⑥ 건강보험공단이 질병관리본부와 사후 정산수원 안심카 선별진료소 

 

▶이용 문의 : 031-228-2687(영통구보건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15 [식약처]메트포르민 당뇨병치료제 31품목 잠정 제조.판매 중지 인기글첨부파일 05-26 5134
714 [개원]의원 개설 및 증개축 ‘1종 근린생활시설’만 개설 가능(‘2종 근린'에서는 불가) 인기글첨부파일 05-23 14359
713 [법률]전화 진료 ’불법‘ 판결(의료법상 처방전 작성.교부를 위한 진찰의 기준)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5-21 5720
712 [수원시의사회]”무료“마스크 공급 안내(5월 19일, 수원시 7차) 인기글첨부파일 05-19 5247
711 [공단]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 6월까지 연장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5-18 7022
710 [의협]전화상담 처방 전면 중단 대회원 권고문 인기글첨부파일 05-18 4140
709 [의협]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 관련 추진내역 및 주의사항 대회원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12 4045
708 [환경부]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 허용 인기글첨부파일 05-12 6686
707 [복지부]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수가 적용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11 5248
706 병.의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합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5-08 6838
705 [홍보]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 규정(유튜브youtube, 허위경력, 허위.과장광고, 통증 없이 부작용 없이) 인기글첨부파일 05-05 11541
704 [근로복지공단]개원의들이 ‘코로나19’ 및 ‘진료실 폭행’으로 인한 재해에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 인기글첨부파일 05-05 6829
703 [근로복지공단]경영 위기 의원급 의료기관, 산재 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유예 인기글첨부파일 05-01 6399
702 [수원시의사회]마스크 공급 안내(4월 28일, 6차) 인기글첨부파일 04-28 5570
701 [질본]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해외여행력, 접촉자, 격리해제자) 인기글첨부파일 04-27 425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