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식약처]로카세린 성분 의약품(벨빅정) 판매・처방・조제 중지 및 회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02-14 17:49 조회3,977회 댓글0건

본문

[식약처]로카세린 성분 의약품(벨빅정) 판매・처방・조제 중지 및 회수

- 1월 16일 안전성 서한에 이어 결정

- 일동제약‘벨빅정’등 2개 제품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억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로카세린’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계획을 알리고 의약전문가에게 처방·조제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대상은 ‘로카세린’ 성분 함유 의약품인 일동제약(주)의 ‘벨빅정’ 및 ‘벨빅엑스알정’ 2개 품목입니다.

○ 식약처는 지난 1월 16일 안전성 서한을 통해 국내 의약전문가 및 환자 등에게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의 암 발생 가능성에 대해 처방 및 치료 시 이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정보사항과 조치내용을 참고 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미국 식품의약국은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에서 위약 대비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조사에 자발적 시장 철수를 요청하였습니다.

 

▷미국 FDA 임상시험 평가 결과

5년간 약 12,000명 환자 대상 임상시험에서 위약 투여군에 비해 로카세린 투여 군에서 더 많은 환자가 암을 진단받음

※ 과체중 또는 비만환자 중 심혈관계 고위험 환자 대상

- 로카세린 투여 환자(5,995명) 중 462명(7.7%), 위약 투여 환자(5,992명) 중 423명

(7.1%)에서 원발암1)이 진단됨

- 로카세린 투여군에서 췌장암, 대장암, 폐암 등 일부 암 종류의 발생률이 높았음

- 로카세린 치료 기간이 증가할수록 위약 대비 암 발생률의 차이가 증가함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 복용자에 대해 특별한 암 선별검사는 권장하지 않음

 

○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위해성(암 발생 위험 증가)이 유익성(체중 조절 보조)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를 결정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병 의원, 약국에서 처방 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였고, 마약류취급자(약 5만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관련 정보를 직접 전달하였으며,

○ 의약전문가에게는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를 중단하고, 암 발생 위험과 복용 중지에 대해 환자에게 안내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현재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께서는 복용을 중단하고 의약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9 [수원시]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행동요령(종합) 인기글첨부파일 02-20 4701
618 [세무]업무용 승용차.자동차 비용처리기준 준수사항(사적사용 금지, 고가수입차 비용처리 제동, 전용보험 가입,…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2-19 8127
617 [의협]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현실화에 따른 긴급 방역체계 재정비 제안 인기글첨부파일 02-19 3183
616 수원시 확진자 추가발생(3명째), 20번째 확진환자의 가족 1명 확진 판정 인기글 02-19 4180
615 [복지부]신종 코로나 관련 의료기관.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대리처방 가능) 인기글첨부파일 02-18 4079
열람중 [식약처]로카세린 성분 의약품(벨빅정) 판매・처방・조제 중지 및 회수 인기글첨부파일 02-14 3978
613 [심평원]2020년 수원지원 선별집중심사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11 4918
612 [식약처]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가동 사전 안내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2-10 5687
611 [경기도의사회]보안기록물 파쇄 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10 4294
610 지역사회 생활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마스크 사용에 관한 대한의사협회 권고 인기글첨부파일 02-10 3399
609 [마감]2차 마스크 배분이 조기 마감 되었습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2-10 5094
60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의료기관.검채채취가능 기관 현황(팔달구.권선구 보건소) 및 방법 인기글첨부파일 02-07 5393
607 수원시의사회 제78회 정기총회 무기한 연기 공고 인기글첨부파일 02-07 6257
606 [의협]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병 관련 사례정의 개정(사례정의 5판) 및 의료기관 대응지… 인기글첨부파일 02-07 5697
605 [복지부]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2월 28일 시행)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2-07 980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