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중요]2025년 의료기관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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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8-26 10:14 조회21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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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게시] 의료기관 종사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2025 1.hwp (68.0K) 3회 다운로드 DATE : 2025-08-26 10: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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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1.hwp (48.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26 10: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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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1.hwp (49.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26 10: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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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긴급복지 지원 신고의무자교육 결과보고서 1.hwp (5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26 10: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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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hwp (41.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26 10: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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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관련 근거
가.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나.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7항
다.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라.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5항
2. 위와 관련, 긴급복지·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2025년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하시고 교육 결과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5. 12. 1. (월)
○ 제출자료 **각 교육마다 제출**
가. 온라인: ① 결과보고서(첨부 서식) ② 교육 이수증
나. 집합: ① 결과보고서(첨부 서식) ② 참석자 성명 및 서명이 기재된 명단(첨부 서식)
③ 교육 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필수) ④ 내부 교육 계획서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 원칙,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팩스(유선으로 수신 확인 필수) 발송
★ 지역별 및 종별 담당자★
☞ 장안구
- 전체 의료기관: wjswlsdud308@korea.kr / ☎ 031-5191-0131 / FAX 031-369-2136
☞ 권선구
- 전체 의료기관: kyounhar@korea.kr / ☎ 031-5191-0333 / FAX 031-369-2125
☞ 팔달구
- 병원급: cactus2486@korea.kr / ☎ 031-5191-0531 / FAX 031-369-2131
- 의원급: stickcd@korea.kr / ☎ 031-5191-0564 / FAX 031-369-2131
☞ 영통구
- 병원, 한의원: dlrldndrldnd@korea.kr / ☎ 031-5191-0731 / FAX 031-369-2149
- 치과병원, 치과의원: lovelyjuhe01@korea.kr / ☎ 031-5191-0711 / FAX 031-369-2149
- 의원(부속의원 포함): arung83@korea.kr / ☎ 031-5191-0733 / FAX 031-369-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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