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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동네의원 85% 단독 개원 현실…방문진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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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5-07-14 09:49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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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재택의료특위 포럼 개최…시범사업 참여 의원 전체의 1% 수준

"만성질환관리 등 외래 연장선 환자, 1인 의원도 충분히 가능"

의협 재택의료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의협 회관에서 포럼을 열었다. 
정부가 '방문진료' 일명 왕진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마침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내년 3월로 다가오면서 의료계 안에서도 방문진료 참여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문제는 동네의원 5곳 중 4곳이 1인 의원인 현실이라는 것. 단독개원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방문진료가 과연 가능할까. 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특별위원회가 12일 오후 개최한 포럼에서는 "가능하다"는 답이 나왔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데 다수가 공감했다.

개원 5년 차인 경문배 원장(삼성탑가정의학과의원)은 2023년 9월 처음으로 방문진료를 시작했다. 방문진료에 대해 묻는 환자가 있었고 용기를 내서 진료실 밖으로 나가게 됐다는 게 경 원장의 시작이다. 

방문진료를 시작한 지 3년 차인 현재, 24명의 환자에 대해 96회의 방문진료를 했다. 1년을 50주라고 한다면 1주일에 한 건 정도인 셈이다. 그는 앞으로도 방문진료를 꾸준히 늘려나갈 예정이다.

경 원장은 "방문진료를 위해서 진료를 줄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손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라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된다"고 운을 뗐다.  경 원장도 방문진료 시간을 어떻게 할지, 직원과 동해했을 때 대우는 어떻게 할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했다. 

그는 "단독 개원 형태에서 방문진료를 하려면 시간과 자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1인 의원이니 방문진료를 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경문배 원장 ⓒ의협신문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동네의원은 전국에서 364곳에 불과하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의원 1100여개 중 32% 수준이다. 전체 동네의원 숫자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경 원장은 1차 의료기관 중에서도 1인 의원이 방문진료를 하지 않는 이유로 ▲새로운 진료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 ▲시간과 자본, 노력 투자 대비 대가가 매력적이지 않음 ▲의료사고 부담감 ▲외부에서 진료 시 안전 문제 등을 꼽았다.

2년이 넘는 경험을 통해 경 원장은 1인 의원이 방문진료로 할 수 있는 것은 만성질환 정기방문, 드레싱, 영양수액 정도라고 했다. 

방문진료를 특화하고 있는 이상범 대한재택의료학회 총무이사(서울신내의원)도 "만성질환관리 등 외래 연장선에 있는 환자는 1인 의원에서도 충분히 전담할 수 있다"라며 "다양한 복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환자는 방문진료를 보다 전문적으로 하는 의원이 개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인 의원에서 처음 방문진료를 시작할 때는 상대적으로 쉬운 케이스 위주로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범 총무이사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방문진료를 시작해 현재는 매월 방문진료건수만 300여건에 달한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까지 고용하고 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물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장애인 주치의 건강 시범사업 등 관련 정부 사업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신동일 KMA POLICY 특별위원회 의료 및 의학정책분과 위원장은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일차의료 방문진료를 본사업으로 전환해 신규 개원의의 진입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올해 상반기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지 않았다"라며 "재택의료센터를 목적으로 해서 해당 시범사업 참여를 계획한 상태로 개원한 의사들도 있는데 사업 참여를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0~11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또는 시범사업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현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장은 "보건복지부는 10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한 후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본사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참여 공모도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Tag#방문진료#재택의료#돌봄통합지원법#의협#재택의료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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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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