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법사위 통과 의료계 민감 법안 졸속 추진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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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5-12-01 15:16 조회58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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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법·비대면진료법·안경사법 우려 제기에도 통과 간과할 수 없다
제도 설계 과정서 의료계와 충분한 검토 이뤄질 수 있도록 재고해달라 요구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계가 지적하고 있는 지역의사제법, 비대면진료법, 안경사법 등이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심각한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법안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그 파급효과와 책임의 무게가 상당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1월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11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 비대면진료법, 안경사법 심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특정 국회의원의 강행 의지와 여당의 다수 의석이라는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해 통과된 측면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의사제법과 관련 "지역의사제를 우려하는 의협과 의료계를 직역 이기주의로 규정하는 언론 보도가 이미 하나의 프레임으로 굳어지고, 의사들의 문제 제기가 반발심리로 치부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의협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료진이 근무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의사가 아니라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의라는 것을 수차 강조해 왔다"고 짚었다.
또 "지방 의료 위기의 본질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님에도, 기존의 정책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력 공급에 초점을 맞춘 제도 설계는 결단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다음으로 비대면진료법과 관련해서는 4대원칙(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비대면진료 법안은 의료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본질적 한계로 인해, 의료계뿐 아니라 환자와 국민 사이에서도 우려와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하위법령 개정 논의과정에서 4대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 해 비대면 진료 자체의 부작용과 회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간 플랫폼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 등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보완 등 강력한 규제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법안에 명시된 표준지침 마련에 있어 환자의 안전성과 건강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의료계 논의를 거쳐 대면진료 원칙하에 비대면진료가 보조적 수단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표준지침상에 원칙과 기준 등을 명확히 설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플랫폼 인증, 관리 기준으로 반영되어 의료시장의 교란행위가 발생될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1조의2제3호)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점이 일부 반영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포괄적인 굴절검사를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진료행위인 굴절검사 전반을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여지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법사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영기 이용 검사법과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검사 역시 의사가 해야 하는 부분이고, 기존에 있는 정의 그대로 업무 범위를 지킨다'라고 말했고, '추후 문제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한 만큼,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지도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추후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직역 침탈 및 현행 법체계와의 충돌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전히 논란이 많은 제도에 대해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고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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