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성형외과 '수술 전후 사진' 무단 열람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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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6-03-10 09:29 조회37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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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타 환자 사진 보여준 상담실장에 벌금형 선고
"동의 철회 여부 실시간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해야"성형 수술 상담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전후 사진을 내원객에게 보여준 상담실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병원 운영자뿐만 아니라 실제 상담을 진행하는 직원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경종의 의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상담실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서울 서초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던 중, 상담을 위해 방문한 B씨에게 과거 수술을 받았던 환자 C씨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A씨는 당사자인 C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환자의) 동생이니 보여드린다"며 사진을 열람토록 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당초 수술비 할인을 조건으로 사진 제공에 동의했다가 마음을 바꿔 동의를 철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사정을 무시한 채 무단으로 다른 환자의 진료 기록을 노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본인은 병원으로부터 업무를 지시받는 직원일 뿐, 법이 규정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21조 제2항을 들어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짚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 행위를 하면 실제 업무를 처리한 행위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는 성형외과 상담실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술 전후 사진 열람'에 앞서 당사자의 동의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동의 철회 여부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환자 기록에 접근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의 형사적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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