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마약류 '처방 전 확인' 의무화 효과? 오남용 의심 환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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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6-07-10 09:55 조회22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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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의료용 마약류 관리, 예방 중심으로 전환"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 등 오남용 조치 대상 줄었다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환자가 여러 병의원을 돌며 마약류 성분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태, 이른바 마약류 쇼핑 저지를 위한 제도 개선 시행 약 1년 만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후 마약류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해 의료인에게 정보가 제공된 대상자가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사가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진숙 의원이 2024년 11월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법 개정으로 의사는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의료 쇼핑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식약처가 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해 의료인에게 정보가 제공된 환자는 지난해 보다 대부분 품목에서 줄었다.
구체적으로 ▲식욕억제제 564명에서 522명으로 7.4% 감소 ▲프로포폴 156명에서 132명으로 15.4% 감소 ▲졸피뎀 944명에서 781명으로 17.3% 감소 ▲항불안제 350명에서 273명으로 22% 감소 ▲진통제, 펜타닐 패치 포함 318명에서 248명으로 22.0% 감소 ▲메틸페니데이트 2174명에서 1967명으로 9.5% 감소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가 사후 적발 중심에서 처방 전 예방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이번 결과는 국회의 문제 제기가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을 지키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처방 소프트웨어 연계가 모든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더 촘촘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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