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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진단서는 비싸고 소견서는 공짜?" 진료실서 접하는 흔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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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6-07-13 09:39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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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소견서·진료의뢰서, 작성 목적·효력 제각각…기준 모르는 경우多

"보험금에 유리하게 써달라" 요구는 금물…허위 작성 시 의사도 법적 책임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진단서 말고 소견서로 써주세요."


외래 진료실에서 의료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요청이다. 최근 한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환자가 소견서를 당연한 듯 요구하는 것은 물론,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까지 지정해 달라고 하는 사례가 소개돼 의료진들의 공감을 샀다.

게시글 작성자는 "환자가 왜 진단서가 아니라 소견서를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내용을 꼭 넣어달라'고 요구한다"며 "의사가 환자가 원하는 대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담이 이어졌다.

한 의사는 "보험사에서 진단서는 비용이 드는 반면 소견서는 무료로 발급하는 병원이 있으니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고 적었다. 또 다른 의사는 "그런데 진단서와 소견서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이냐. 소견서도 비용을 받는 병원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의료현장에서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같은 문서로 생각하거나 단순히 발급 비용만 다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진단서와 소견서, 진료의뢰서는 작성 목적과 활용 범위, 비용 기준이 서로 다른 문서다.

진단서는 환자의 질병이나 상해, 치료 사실 등을 의사가 의학적으로 확인해 증명하는 공식 문서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발급되며 질병명과 진단일, 치료 내용, 향후 치료기간 등 객관적인 의학적 사실을 기록한다. 보험금 청구, 산업재해 보상, 병가 신청, 법원 제출 등 법적·행정적 절차에서 대표적인 증빙자료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일반진단서 발급 수수료 상한액은 2만원이다.

반면 소견서의 경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 정의를 찾아볼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소견서가 일반적으로 동일 의료기관에서 다른 과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료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것으로 보험회사 등에서 요청하는 소견서는 일반진단서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 소견서는 일반적으로 동일 의료기관에서 다른 과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환자의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료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것으로 특별한 서식이나 기준은 없다고도 설명했다.

환자들이 흔히 '소견서는 무료'라고 오해하는 이유는 발급 목적에 따라 비용 부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거나 진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소견서는 통상 진료 과정의 일부로 취급돼 별도의 제증명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보험사나 학교, 회사 등 외부 기관 제출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소견서는 비급여 제증명에 해당해 별도의 발급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소견서라고 해서 항상 무료인 것은 아니며, 발급 목적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보험사에서도 단순한 치료 경과 확인 등 진단서까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견서를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소견서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 환자들이 '소견서는 공짜'라고 인식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다만 이는 의료기관별 운영 방식과 제출 목적에 따른 차이일 뿐, 모든 소견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다.

보험사 등에서 요청하는 '소견서'는 일반 진단서를 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회사 등 제출용 소견서는 진료의 일환이라기보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증명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 의미적으로 일반진단서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교부 시 환자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제출용 소견서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때에도 보험사에 따라 추가 심사 과정에서는 진단명이나 질병분류코드 등이 포함된 일반진단서를 다시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의사 입장에서는 법원이나 행정기관 등이 소견서를 일반진단서와 같이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소견서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진료의뢰서와 혼동되기도 한다.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1차 의료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식 문서다. 환자의 진료 필요성과 의뢰 사유 등을 담아 의료기관 간 진료 연계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소견서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 등에 대한 의학적 의견을 전달하는 문서로, 진료의뢰서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의뢰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진료의뢰서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갖추지 못하면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이 생겨 본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적용 기준은 진료과와 환자 상태, 응급 여부, 의료기관별 운영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해당 병원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문서는 모두 의사의 전문성과 법적 책임 아래 작성되는 공식 기록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간혹 보험금 지급 등에 유리하도록 특정 문구를 넣거나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지만, 의사가 객관적인 진료기록과 의학적 근거를 벗어나 허위로 진단서나 소견서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 위반은 물론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 작성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진단서는 질병과 치료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소견서는 의학적 판단과 의견을 전달하는 문서이며, 진료의뢰서는 의료전달체계 안에서 건강보험 적용과 진료 연계를 위한 문서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문서의 성격과 제출 목적을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혼선은 물론 재방문이나 추가 진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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