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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경 가정의학과 회장 “검체검사 개편, 국가건강검진 확대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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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6-11-05 09:57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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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개편, 국가건강검진 확대 중단해야”

가정의학과의사회, 복지부 고시 개정·전산시스템 개발 재검토 촉구
검체 관리·결과 판정 보상 미흡…일차의료 기반 약화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국가건강검진 영역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차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검체검사비 지급구조 변경이 일차의료기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건강검진의 질과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는 3일 “복지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확대 방침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고시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국가건강검진은 일반 급여검사와 달리 검진 대상자와 주기, 검사 항목이 정해져 있어 검사량 확대 가능성이 제한적인 만큼 동일한 개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복지부는 “국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국가건강검진 검체검사에도 위·수탁 제도 개편을 적용하고, 검사비를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기 위한 고시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의사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제도 개편의 절차적 문제와 분리청구에 따른 현장 혼선 등을 지적해 왔으나 정부가 오히려 적용 범위를 국가건강검진으로 확대하려 한다”고 토로했다.

또 “국가건강검진이 단순한 검사를 넘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건강위험 평가 및 사후관리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라는 점에서 제도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건강검진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과 함께 검진 당일 진찰료 50% 산정 등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선, 검진기관의 질평가 및 행정업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의사회 측 입장이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전문과목 의사회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도 개편의 타당성과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것.

의사회는 “검체검사의 질 향상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라는 정책적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의료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비용 절감과 배분구조 변경에 치중하는 개편은 일차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일차의료 강화는 기존 영역의 재원을 축소하는 방식이 아닌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투자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의료단체들과 연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의학신문(https://www.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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