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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신속항원검사 후 확진보고 및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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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3-15 15:23 조회3,5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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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신속항원검사 후 확진보고 및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안내

수원시에서 최근 신속항원검사 후 확진보고 및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의 사항을 안내 해 왔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1.신속항원 양성판정자 안내문
첨부2.호흡기 진료의료기관의 검사.치료체계 운영지침(22. 3.14.) (1)
첨부3.감영병발생 신고서

[수원시]신속항원검사 후 확진보고 및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안내
1.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확진 판정의 경우는 바로 질병보건시스템에 코로나 확진보고를 해주시고 환자분께는 자가격리 안내및 안내문을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2. 그러나 신속항원 검사 양성 후, 곧바로 자체 의료기관에서 PCR검사를 하는 경우는 PCR 결과 확인 후 양성자만 시스템에 보고 해주시면 됩니다
3. 또, 신속항원 검사 양성 후 라도, 소견서 등을 발급하여 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양성보고에 해당 안됩니다.
신속항원 양성결과로 보고 하시면 안됩니다,(중복자 발생)

▶감염병발생 신고서 작성시 주의사항
1. 확진검사결과 (양성), 환자등 분류(환자) 체크를 해야 합니다.
* 의사환자로 체크하시면 안됨(의사환자로 체크시 양성에 체크가 안됨)
2. 환자주소 기재시 상세주소까지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상세주소 입력(동호수까지) 입력해야함.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

[중대본]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3.14.부터)

[의협]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및 유증상자 진단 시 대응안내(전염병 발생 신고, 처방, 청구방법, 각종 안내문)

[심평원]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

[질병청]재택치료자 안내문(일반관리군·집중관리군·동거인) 건강관리, 상담 및 치료, 수칙

[수원시]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 발생신고 철저 요청

[수원시]신속항원검사 후 확진보고 및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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