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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와 관련한 보건소 단속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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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7-31 18:49 조회5,0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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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와 관련한 보건소 지도점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시행 중입니다. 

2019년 6월 30일로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계도기간 종료되었습니다.

최근 수원시 관내 병의원 중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하여 마약류 관리와 관련된 일제 점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마약류 관리와 관련하여 규정을 잘 준수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의사회 사무국(031-213-5634)’으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사회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시행 안내(2018년 5월 18일)

http://www.suwonma.com/b/hs0201/190

 

▷[식약처]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질의·응답집 개정 발간(첨부파일)

http://www.suwonma.com/b/hs0201/530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요약설명서(의료기관용) 안내

http://www.suwonma.com/b/hs0201/558

 

▷[의협]의료용 마약류 처방 및 철저한 관리에 대한 협조 요청(자낙스, 졸피뎀, 프로포폴 주의)

http://www.suwonma.com/b/hs0201/601

 

▷[식약처]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2019년 6월 30일)

http://www.suwonma.com/b/hs0201/632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운영 및 주의사항 안내

http://www.suwonma.com/b/hs020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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