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 의료광고 심의 1년 사이 27% 껑충…의정갈등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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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5-05-07 10:10 조회34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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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 접수 2024년 회기 2만건 넘었다…27% 증가
블로그 게시글마다 심의 받으라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한몫지난해 2월 의정갈등 영향도 무시 못 해…일반과 개원 늘어
의료광고 심의가 1년 사이 2배 이상 뛰었다. 블로그를 비롯해 SNS에 싣는 글마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도 한몫하고 있다는 추측도 있다.
25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2024년도 회기 의료광고 심의 접수 건수가 2만 1756건으로 전년 1만 7083건 보다 27.4% 증가했다.
의협 회기는 매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년인데, 월별로 비교해 보면 2023년 4월 1398건 보다 지난해 4월 1774건으로 26.9% 늘었다. 지난해 7월을 놓고 보면 22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의료계는 의료광고 심의 건수 급증에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블로그 등 SNS에 올리는 의료광고 게시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안내 여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료광고를 할 때 개별 계정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올해 1월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는 블로그 게시물별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했고, 보건복지부는 블로그 등에 실린 의료광고 게시물을 건별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다만 일반적인 의학정보나 의료기관 도는 의료인의 단순 근황 등을 정보 제공 목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의료법 상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시물 사례 ⓒ의협신문
상황이 이렇자 의료정보 전달에 목적을 둔 게시물과 환자 유인 목적으로 게시된 의료광고 구분 기준을 묻는 질의가 폭증했고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쟁 관계에 놓여있는 의료기관은 서로의 블로그나 SNS 게시글을 보고 법을 어겼다며 신고하는 것도 잇따랐다는 후문이다.
정부 안내가 나간 2024년 11월 이후 의료광고 심의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간보다 18.3% 증가했다. 1400~1500건대에 머물러 있던 심의 접수 건수가 1800~1900건대로 늘어난 것.
급기야 의협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례를 만들어 공유했다.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사전심의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으로만 구성된 게시물 ▲통상적인 질환의 정의, 원인, 증상 등으로만 구성된 게시물 ▲의학정보에다가 의료법 제57조 제3항 각호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항목으로만 구성된 게시물 ▲의료와 무관한 맛집 등의 게시물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 안내로 의료광고 심의 접수가 늘었더라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의료광고 심의 접수 건수는 지난해 회기 시작인 4월부터 눈에 띄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오는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은 지난해 초 촉발된 의정 갈등이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으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나오면서 개원시장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도별 표시과목별 의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2분기부터 '일반의' 개설 의원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개원을 하더라도 '일반의'로서 개원할 수 있다.
2023년 1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매 분기 의원 개설은 0.4~0.7% 수준으로 증가했다. 다만 일반의 개원 의원 숫자는 2023년까지만 해도 분기마다 10여곳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지난해 2분기에는 1분기 보다 37곳 늘었다. 이후 3분기에는 66곳, 4분기에는 59곳 증가했다.
통상 의료광고는 피부미용에 주력하는 의원이 많이 하는데 이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이외에도 피부미용성형에 주력하는 일반의 개원 의원이 특히 많다는 점을 대입하면 의료광고 심의 접수 건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의료광고 심의를 실제 경험한 한 관계자는 "미용성형 의료광고 심의 접수가 특히 늘었다"라며 "의정 갈등 이후 일반과 개원 의원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가르칠 학생과 전공의가 없어진 성형외과 교수들이 개원시장으로 뛰어드는 경향도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용성형 시장은 K-뷰티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가 강국이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도 많이 오고 있는 것도 광고 심의 접수 증가의 원인이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Tag#의료광고#의협#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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