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최신뉴스

최신뉴스

최신뉴스

[의협신문]항소심, 한의사 코로나19 검사 '할 수 없는 행위'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5-06-16 10:29 조회18회 댓글0건

본문

서울고법, 1심 뒤집고 질병청 손들었다…한의사 소도 '각하'

질병청 "전문가용 RAT 코로나 진단, 한의사가 할 수 없는 행위"


한의사도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뒤집어졌다.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 권한을 다루는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취소했다. 

나아가 2심 법원은 한의사들이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2행정부는 13일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을 포함 한의사 13명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한의사들의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사건은 코로나19 대유행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1년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벌어지면서 정부는 호흡기진료기관 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바꿨다. 그러자 한의사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으로 감염환자를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한의원의 전문가용 RAT 허용'을 놓고 갈팡질팡했고, 의료계는 RAT를 시행하는 한의원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결국 방역당국은 2022년 4월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 접속을 막았다. 해당 시스템은 RAT 결과 코로나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의계는 시스템 접근권 자체를 막은 질병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의사 12명 개별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임원이 포함되는 등 한의협 차원에서 적극 개입했다.

한의계는 "RAT는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속하고 질병청도 2022년 3월 14일 이전까지는 선별진료소에서 한의사의 검체 채취 업무를 허용해왔다"라며 "한의사가 RAT로 코로나19를 진단하면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고 위반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라며 질병청 시스템 접근 거부를 행정 '처분'이라고 규정했다.

질병청은 "전문가용 RAT로 하는 코로나19 진단은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속하지 않아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라며 "코로나19 검사 치료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신고 시스템 사용권한을 승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한의계 손을 들어줬다. 시스템 접근을 차단한 게 행정처분이라고 했으며 나아가 한의사도 RAT 검사를 할 수 있다고까지 판단했다.

상황은 2심에서 180도 뒤집어졌다. 2심 재판부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을 막은 게 실제 행정 처분인지, 소송 대상인지를 쟁점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처분 사유나 처분의 위법성, 한의사에게 시스템 접속 신청권이 있는지를 고려한 결과 질병청의 손을 드는 판결을 내린 것. 한 발 더 나아가 한의사는 해당 소송을 제기할 대상도 아니라는 뜻으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Tag#한의사#신속항원검사#코로나#질병관리청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뉴스 목록

Total 74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