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 ‘통합돌봄’ 수가개선·지자체-지역醫 연계 구축 등 과제 산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5-09-30 09:16 조회32회 댓글0건짧은 주소
-
짧은주소 : https://www.suwonma.com/b/hs0208/1874 주소복사
본문
내년 3월 시행 의문...사업계획·예산 확보 방안 등 “답답하다”
“방문진료 통합 체계화, 의원급 참여 유도 위한 간무사 수가 산정 등 시급”[기획]통합돌봄법 시행 6개월 앞으로, 나아갈 길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담당하는 법이 제정, 내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새로운 법 시행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의료계도 돌봄에서 역할 찾기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 [의협신문]은 통합돌봄법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의료계가 할 수 있을 일을 고민해 봤다.
[상] 통합돌봄법 시행 D-6개월, 내년 3월 시행 가능하나
[하] '통합돌봄' 수가개선·지자체-지역醫 연계 구축 등 과제 산적
ⓒ의협신문
정부가 고령화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국정과제로 선정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통합돌봄사업)의 준비 상태가 매우 미흡해 사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료계의 우려가 크다.
최근 지역의료계에 따르면 사업의 근거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시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사업 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과 광역시·도의사회들 간 논의가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중앙 정부의 관장 아래 지방 정부가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자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자체 조례도 만들어야 하지만, 이러한 준비가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지역의료 특성이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계획 수립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관련 예산 확보 방안 역시 뚜렷하지 않아 지자체-지역의사회 간 논의가 공전하면서, 사업의 핵심을 의료 중심의 ‘방문(재택)진료’로 보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수가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의료계도 사업 시행 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통합돌봄사업 시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A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지자체와 사업 대상자 선정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내년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 시행의 핵심인 대상자 선정부터가 애매한 상황”이라면서 “대상자를 기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외 장기요양 제가급여자, 장기요양 등급판정 대기자, 장기요양 등급 불인정자, 급성기 치료 후 퇴원해 일시적 도움이 필요한 자 정도로 대략 예상하고 있는데 이들을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칭)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선정하겠다고 한다”면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에는 의사가 2명 참여하지만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위에는 의사가 참여할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업 자체의 성격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와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위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해 운영하든지 기존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에서 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상자가 선전된다고 하더라도 방문(재택)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는 물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최소 3인의 보건복지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갖추기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수가 현실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대상자가 비교적 좁은 지역에 촘촘히 분포하기 때문에 현재 방문(재택)진료당 14만원의 수가로 어떻게 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지역에서는 환자 진료를 위한 이동거리가 훨씬 멀어 최소 왕복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현재 수가로는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사업을 현실적으로 시행하려면 지자체에서 통합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상주시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날짜를 정해 당번식으로 진료를 하는 방식이 그나마 실현 가능한 방법인데, 이에 따르는 간호조무사의 역할 규정과 그에 따른 별도 수가 책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더니, 도 보건국 관계자가 현재 예산도 지자체 예산만 편성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하더라”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지역의사회 간 통합돌봄사업 논의 공전 상황을 인지한 대한의사협회는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우선 기본 전제는 의료 중심, 지역의사회 중심의 의료돌봄통합지원 모델을 설계하고, 보건의료 영역과 가장 밀접한 접점에 있는 지역의사회가 중심이 돼 시군구 및 읍면동과 협력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와 지역의사회가 통합돌봄센터 설립 및 서비스 설계 시 공동 주체로 참여하고, 지역의사회 중심의 통합지원 및 관리체계 수립으로 사업의 효율성 증대해야 한다는 것.
수가에 관해서는, 방문진료 수가 현실화 및 간호조무사 수가 가산 인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 인센티브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요구다.
끝으로 현재 장기요양 재택의료,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중복·분절 운영되고 있는 방문(재택)의료 시범사업을 통합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의료·돌봄 제공체계로 재편할 것도 요구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