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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민 10명 중 7명 "의사가 처방한 약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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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5-12-01 15:30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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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 처방 의무화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공개

국민 74.2% '의약분업 선택제' 찬성, 70.0% '원내 조제' 찬성
의협 "객관적 데이터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와 적극 소통할 것"

황규석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홍보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11월 27일 의협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의협신문
국민 10명 중 7명(70.2%)이 의사가 처방한 약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 국민 62.4%가 성분명 처방 법안이 국민 건강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대체조제 부작용 시 의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해 57.1%가 전혀 몰랐다.

특히 감염병·수급불안정 시 원내조제에 대해 70.0%가 찬성했으며,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에 대해서는 74.2%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11월 16일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27일 의협회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식조사를 한 이유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가 발생, 이를 빌미로 성분명 처방이 주요 어젠다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칙이라는 처벌 조항까지 담은 법률 개정안이 등장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범대위는 11월 18일∼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007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활용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리얼미터 조사/95% % 신뢰수준에서 ±3.1%P)



인식조사는 ▲성분명 처방 법안 추진 인식 ▲대체조제 제도 및 고지 의무 이해도 ▲법적 책임 소재 인식 ▲의약품 선택 선호도 ▲선택분업 도입 관련 의견 등 국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정책 요소를 폭넓게 물었다.

이와 함께 성분명 처방이 국민 안전과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 정부 부처가 제기한 우려에 대한 공감 정도 등 핵심 정책 쟁점에 대한 국민 의견도 담았다.

인식조사 결과, 국민 절반에 가까운 44.5%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

현행 법안에서 가능한 약사의 '대체조제'와 '대체조제 고지 의무'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비슷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6%이지만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상세 인지층'은 각각 17.5%와 22.7%에 머물렀다.


ⓒ의협신문
의협 범대위는 대체조제 책임 소재 인식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국민 절반이 넘는 57.1%는 약사가 의사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했을 때 추후 약화 사고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법무부의 우려(국민 건강 위험) 표명에 대한 동의 여부(성분명 처방 법안 우려 공감도)도 물었는데, 62.4%도 동의(공감함)했고(매우 동의 23.2%, 동의하는 편 39.2%), 22.3%가 동의하지 않았다.

가격적 요소를 배제했을 때 의약품 선택 선호도에 대해서는 국민 70.2%가 압도적으로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약사가 대체조제 한 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국민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약 품절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원내 조제'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70.0%가 원내조제에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나아가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의약분업 선택제'에는 무려 74.2%가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최근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국회에서는 의료계와 국민 합의 없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강제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의 주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에 따른 약화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황규석 홍보위원장은 "특히 의약분업 25년 동안 우리 국민은 병원과 약국을 두 번 오가야 하고,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심각한 불편에도 제도를 잘 지켜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불편과 건강보험료를 약국에 추가 지불하는 등의 환경에도 의약분업이 국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도 없이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일부 국회의원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발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규석 홍보위원장은 "의료 환경이 급변했음에도 국민이 현행 제도와 성분명 처방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의료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는 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라며 설문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앞으로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Tag#의협#범대위#황규석#성분명처방#의약분업#선택분업#대체조제#건강보혐료#원내조제#수급불안정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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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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