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대상 추가...6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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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6-01-12 11:31 조회63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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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대상 추가...6월부터 적용
K-NASS 구축 작업도 올해 마무리...“오남용 통합정보 제공”ⓒ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대상에 수면제 ‘졸피뎀’을 추가한다.
적용시점은 오는 6월부터, 확인 단계는 앞선 식욕억제제 등과 동일하게 '의무'가 아닌 '권고'다.
식약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주요 마약류 관리 정책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6월부터 환자 투약이력 확인대상에 졸피뎀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의료진으로 하여금 졸피뎀 처방 시, 사전에 환자의 과거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을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김은주 식약처 마약관리과장
앞서 식약처는 2024년 펜타닐을 시작으로, 지난해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 등을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펜타닐에 대해서는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나머지 성분들에 대해서는 이력 확인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성분별로 위해도와 처방 범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 펜타닐 처방 의료기관은 전국 2600개소, 처방의사 수는 2만여명 정도인데 반해 졸피뎀은 3만 6000개 의료기관에서 8만 7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처방에 참여했을 정도로 흔히 쓰이는 약이다.
사실상 전체 의료기관을 그 대상으로 하는 만큼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조치가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하다는 의미다.
김은주 식약처 마약관리과장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졸피뎀의 경우 처방범위가 넓어 사실상 전체 의료기관이 관리대상이 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투약내역 확인을 일시에 의무화하기 보다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필요성을 환기하고, 의료진의 순응도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했다.
”미국과 호주 등도 위해성 등을 권고로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시작한 뒤, 성분별 위해도 등을 고려해 일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한 김 과장은 ”투약내역 확인 의무, 권고 대상은 사회적 영향력, 위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 작업도 올해 완료 할 계획이다.
K-NASS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을 조기에 탐지·예측하여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 202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동 시스템이 의료인 처방 시 환자의 약물 오남용 여부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 등 감시기관에 맞춤형 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시각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제공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 등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집중 관리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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