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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측 불가능한 '낙상' 병원 책임 묻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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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6-01-12 11:36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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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환자안전사고 33% 낙상…65세 노인 낙상 사망 83만명

병원 낙상 예방 활동·환자 및 보호자 낙상 예방 교육 강화해야

낙상은 환자의 부상·기저질환 악화로 입원 기간 연장과 사망률 증가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의료비와 사회 전체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며, 의료기관의 법적·경영 위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선제적 예방 활동과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의협신문
예측 불가능한 실신으로 쓰러진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병원 경영진과 의료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낙상은 환자의 부상·기저질환 악화로 입원 기간 연장과 사망률 증가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의료비와 사회 전체의 기회비용 증가은 물론 의료기관의 법적·경영 위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선제적 예방 활동과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망인 A씨의 유족이 B의료법인과 소속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7199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6월, 다발성 골수종 암 진단을 받고 요양 중이던 A씨가 처음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C병원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A씨는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방사선사의 지시에 따라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A씨는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및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의 상해를 입었고,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환자가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은 인정되나, 촬영 직전 보호자와 의료진이 부축해 촬영기 손잡이를 잡게 한 뒤 순식간에 일어난 실신까지 병원 측이 완전히 예견하고 방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상소한 상태다. 앞서 원고측은 피고들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전주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낙상 사고가 병원 경영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된 요소로 손꼽힌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발행한 <2024 환자안전 연례보고서>를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는 2만 2118건에 달한다. 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8.9%, 의원 26.7%, 상급종합병원 12.3%, 요양병원 12.2% 순이다. 사고의 종류는 약물이 50.9%(1만 1257건)로 가장 많고, 낙상이 32.6%(7211건)로 두 번째로 높다.

낙상은 고령 환자와 항암 치료 환자는 기립성 저혈압이나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인해 짧은 순간에도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의료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병원의 무조건적인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미흡하면 언제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법원은 병원 화장실 앞 바닥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후 사망한 사건에서 바닥 청소 후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환경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2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과 중앙환자안전센터의 낙상 예방 체크리스트. ⓒ의협신문
의료계는 낙상 예방을 위해 ▲맞춤형 낙상 예방 매뉴얼 마련: 환자의 기저질환 및 증상을 고려해 휠체어 이동, 촬영 대기 시 밀착 감시, 침상 난간 올려놓기 등 세분화된 지침 마련 ▲의료진 교육 강화: 방사선사·간호사 등 현장 인력이 환자의 위험 상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보호자에게도 주의사항을 명확히 전달 ▲안전 시설 보강: 낙상 위험 구역 내 안전 바 설치, 미끄럼 방지 처리, 야간 화장실 이동 시 조명 등 물리적 환경 개선 등을 강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병원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면하려면 평소 낙상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사고 후 대응보다 예방을 위한 선제적 매뉴얼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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