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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의원급,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거부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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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6-05-08 10:29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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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육아휴직 허용해야…거부 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산지법  "피해자 합의 참작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판결
육아휴직 부여·대체인력 채용·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활용해야

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의 승낙이 없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규정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사업주들은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휴직을 거부하기보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정부의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등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공백을 메우는 것이 법적 위험을 피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의원급 의료기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원장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부산시에 B의원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업주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부터 B의원에서 근무한 C씨는 2024년 12월 10일 내용증명을 통해 A씨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당시 C씨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해당했다. 현행법상 해당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은 예외적으로 거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A씨는 C씨의 육아휴직 신청 다음 날인 12월 11일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못함을 알려드린다"는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C씨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부산지법은 "근로자 C씨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휴직을 신청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혹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위반 시 남여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미루는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었다가, 특이사항 없이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C씨와 원만히 합의했고, C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의 승낙이 없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규정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사업주들은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휴직을 거부하기보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정부의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등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공백을 메우는 것이 법적 위험을 피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제도다. 특히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하면 특례를 적용해 첫 3개월간 월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고용24(work24.go.kr) 접속 → 기업 회원 로그인 → 지원금 신청 →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선택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서류는 육아휴직 확인서·인사발령문(휴직 발령 증빙)·임금대장(휴직 전후 비교용)·근로계약서(대체인력 채용 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휴직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보통 50%는 휴직 중, 나머지 50%는 복직 후 6개월 뒤 신청)하면 된다.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를 지정해 업무분담 내용 및 보상에 관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업주가 지급한 보상(업무분담 수당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월 최대 60만원(동료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최대 3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24(work24.go.kr) → 기업 회원 로그인 → 지원금 신청 →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선택 등의 절차를 밟아 신청하면 된다.

대체인력 채용 시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금'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기준 월 최대 140만 원까지 지급한다. 육아휴직 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므로 사업주는 매달 최대 17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체인력을 고용한 후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즉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대체인력은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한다. 채용 시기는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작일 전 2개월부터 가능하다. 최대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서는 월 최대 1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기존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권고사직 포함)하면 안 된다. 이 기간에 해고가 발생하면 이미 받은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다. 대체인력 근로계약서·육아휴직 확인서(고용보험 등록 시 생략 가능)·임금대장 및 이체확인증·대체인력 활용 확인서(고용24 양식) 등의 서류를 준비해 고용24(work24.go.kr) 접속 →  기업 회원 로그인 → 지원금 신청 →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선택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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