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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무료시술 후기 써주세요"했다가 수억원 과징금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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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6-07-10 09:52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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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료시술 후기 광고는 위법"…매출 연동 과징금 시대 주의

"체험단 후기 의료광고, 삭제 안 하면 계속범"…보건소 이중 과징금만 제동

 

무료 시술을 한 후 체험 후기를 공유토록 하는 마케팅 광고를 잘못했다가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무료 시술·대가 지급 조건 후기성 광고 적발에 집중하는 

공익신고자의 레이더에 언제든지 포착, 신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광고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다 2020년 의료법 개정으로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이 산정되고 있어

의료기관이 겪는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8-1 행정부(재판장 최봉희)는 서울에서 치과 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J원장이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19일 선고된 판결로, 보건소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확정됐다.

 

치과의사가 승소한 판결이지만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법원은 치과의 광고 방식에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고, 지역 보건소도 J원장에 대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다만, 이미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별다른 증거도 없이 또다시 과징금 부과를 한 행태가 위법하다는 게 판결의 주된 내용이다.

그렇다면 치과의사 J원장은 어떻게 광고를 했을까? 치과의 사례지만 피부미용 등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이라면 충분히 겪을 수 있다.

사건은 2019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J원장은 한 광고대행업체에 온라인 광고를 의뢰하는 계약을 맺었다. 해당 업체는 인터넷 리뷰 사이트에서 30만원 상당의 치아 잇몸 미백치료 체험단 10여명을 모집해 무료 시술을 한 후 블로그에 치과의원 상호, 위치와 내외부 사진, 상담내용, 시술과정, 시술 전후 사진 등을 포함한 치료 후기를 긍정 방향으로 작성해 게시하게 했다.

추가로 치료 경험담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면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기자단을 30여명 모집해 2020년 4월까지 치료 경험담을 게시토록 했다.

2021년 9월, 이름 모를 공익신고자는 J원장 치과의 치료경험담 50건을 수집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신문고에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불법 의료광고라며 처벌해 달라고 신고했다. 권익위는 경찰과 관할 보건소에 사건을 넘겼고 경찰은 50건 중 8건의 범죄를 특정해 의료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J 원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관할 보건소는 2023년 9월 경찰과 검찰의 결과를 받아든 후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상황은 이렇게 끝나는 듯했으나 같은 공익 신고자가 다시 체험단 후기가 계속 게시되어 있다고 신고했다. 그 사이 2020년 과징금 산정 기준이 연간 총수입액에 따라 부과하도록 의료법 시행령이 바뀌었다. 보건소는 바뀐 시행령을 적용해 앞서 1500만원의 과징금을 제하고 바뀐 법령을 적용해 약 2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또 내렸다.

재판부는 "치료경험담이 인터넷 블로그에서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어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광고행위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계속범에 해당한다"라며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위반행위는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J원장의 위법성은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1차 과징금 1500만원 부과처분이 이뤄졌기 때문에 위반행위 내용 정도 보다 과소한 제재에 해당하더라도 다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차로 과징금을 증액해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보건소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1차 과징금 부과처분을 J원장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Tag#무료시술#과징금#공익신고#서울고등법원#치과의사#리뷰#치료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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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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