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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조사 전면거부 제도개선 촉구 1인시위 성영모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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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6-10-08 10:51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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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gme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11 

 

 

검찰 수사하듯 공단 실사”…경기도의사회, 릴레이 1인 시위

 

성영모 부회장 “위법·강압적 행정조사 중단해야”…의사회, 공단 조사 전면 거부·제도 개선 촉구

 

“제가 지금 1인 시위에 나온 것은 공단에서 하는 실사가 마치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우리 회원이 사망에 이르는 결과까지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의 스트레스로 많은 회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이하 공단)의 위법한 행정조사에 항의하는 1인 시위에 나선 성영모 수원시의사회 부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기도의사회는 공단의 위법한 행정조사에 항의하고 위법 조사 중단과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하는 한편,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첫 주자로 나선 성영모 부회장은 “그동안 의료기관이 공단에 내야 하는 돈도 많아지고 의료비는 높아지는 데 비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적은 것 같다”며 “필수의료라고 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기본 진료비 자체가 OECD 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끊임없이 수가를 정상화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상화하지 않고 있다”며 “또 최근에는 공단에서 실사를 남발하면서 의사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일 경기도의사회는 "건보공단의 위법·강압적 행정조사 횡포, 금일부로 전면 거부를 선언한다!"는 성명에서 "최근 공단이 경기도의사회 소속 회원 의료기관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무분별하고 강압적인 행정조사가 도를 넘어 회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9월 29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현재 자행되고 있는 공단의 현지확인 및 조사를 '명백한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벼랑 끝에 선 진료실 회원들을 지키기 위해, 향후 공단의 모든 위법적 조사에 대한 전면 거부를 회원들에게 권고하며, 단체 차원에서 공단 직원들의 직권남용 및 개별 위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공단 행정조사의 위법성은 △조사 목적과 범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하는 것 △당초 조사 목적과 관계없는 사항까지 들여다보는 이른바 ‘별건 조사’ △진료의 적정성 평가처럼 심평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까지 공단이 임의로 조사하는 것 등이다.

 

<사진  / 성영모 수원시의사회 부회장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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